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을 갈수 있는 기회균등 할당제가 2009년부터 도입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6만4천여명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기회균등 할당제'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을 현재 정원외 3.9% 수준에서 2009년 11%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자녀들이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더많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회균등 할당제로 최소한의 수학 능력 기준을 갖춘 학생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당장의 시험 성적보다는 잠재능력과 소질 등에 초점을 둬 선발하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기회균등할당제 전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2만6천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서울에 가지 않고 지방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200위권내 연구중심 대학 10곳(수도권 5곳ㆍ지방 5곳)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 100곳을 키우기로 했다.
2008년 고등교육정책 사업비를 올해의 2배(1조원 증액)로 늘리고 2009년 이후엔 연간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권역별 1~2개 대학을 선정,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여타 지역 대학과의 교수 교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2005년 56%에서 2012년 45% 수준으로 낮춰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인문학 지원 프로젝트를 연간 300억에서 1천억원으로 늘려 인문학 후속세대를 육성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 사학 적립금을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학교내 유휴부지에 타인 소유의 수익용 건축물(백화점 등)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학교기업의 금지 업종은 102개에서 21개로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2천500억원의 재원 확충 효과가 예상된다.
대학의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용으로 대체할 경우 부과되는 법인세 등 과세를 연기해 주고 주식 소유 상한(5%)을 확대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