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동두천 -1.6℃
  • 구름조금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0.2℃
  • 흐림대전 1.5℃
  • 흐림대구 6.7℃
  • 맑음울산 6.7℃
  • 흐림광주 5.5℃
  • 맑음부산 6.8℃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0.1℃
  • 흐림보은 2.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6.9℃
  • 구름많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수시 1학기 합격하면 더이상 지원 못한다

대학교육협의회 '2008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요강' 발표

내달 원서 접수가 실시되는 2008학년도 수시 1학기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발표한 '2008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요강'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시 1학기 모집에 지원, 1개 대학(산업대ㆍ교육대ㆍ전문대 포함)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 2학기,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수시 1학기에 모집하는 대학 가운데 복수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동일 대학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동시에 지원하는 등 복수 지원은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엔 가능하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대학중 1개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한다.

수시 모집에서의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를 포함, 예비 합격 후보자 중 대학에서 결원에 대한 충원 통보(유선 등)시 본인이 등록 의사를 표시해 충원 합격자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예비 합격 후보자중 본인이 등록 의사를 표시하면 실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인정돼 추가 지원이 안된다.

본인이 처음엔 등록 수락 의사를 밝혀놓고 곧 맘이 바뀌어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학교측에 통보한 경우도 합격자로 인정돼 추가 지원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예비 합격 후보자 중 본인이 등록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는 합격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수시 1학기 예비 합격 후보자중 본인이 등록을 거부한 경우 수시 2학기나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중 등록 및 지원 제한 금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매년 통상 50-100건에 이른다고 대교협은 전했다.

과거 사례를 들면 학교측이 예비 합격 후보자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등록 의사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하고 학생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맞서 송사가 벌어졌는데 학교측이 문자 메시지 증거를 제출해 승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예비 합격 후보자에 대한 등록 의사를 묻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본인이 수락 의사를 밝힌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 방법으로 향후 분쟁 소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전형 일정이 완료된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중 등록과 지원 제한 금지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에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