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천525명이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비싸게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등 대형 교복제조 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이 업체들이 판매한 교복 판매가격의 85%를 '적정가격'이라고 보고 학부모들이 더 지불한 액수를 모두 합한 것이며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고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교복시장에서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쉬운 점을 이용,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 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학부모들로부터 피소돼 1심에서도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