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했던 서울 소재 사학재단의 70%가 사학법 재개정으로 또다시 정관을 변경하게 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학법인 137곳 중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정관을 변경한 곳은 최근까지 70.8%에 달했고 30% 정도는 아직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들어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올해 5월까지 정관을 변경한 사학은 40%(55곳)에 불과했고 개방이사를 선임한 사학도 26.3%(36곳)에 그쳤다.
결국 시교육청은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고 이후에도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정관개정 및 개방임원 선임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경고했다.
시한까지 정관 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및 소속 학교에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을 중단하고 임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학법인 이사장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 사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교육청의 이런 압박속에 사학법인의 20~30% 가량이 최근 몇개월 사이에 정관을 변경했고 사학법 재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사학들의 정관 변경 작업은 계속돼 70%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결국 사학법 재개정으로 교육 당국의 으름장에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또다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정관 변경을 둘러싼 혼선이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법규를 준수한 사학들만 '바보가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국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또다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이사장 겸직제한 완화 ▲임시이사 임기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정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개정 사학법에 따라 선임된 개방형 이사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직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사학들의 정관 변경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학은 개방형 이사제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연기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에 따라 이미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 사학은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사학법이 재개정된 만큼 정관의 재변경도 그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