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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입시학원, 적정수강료의 최대 13배 받아"

참여연대, 학원법 개정 입법청원 추진

서울 시내 입시학원 가운데 적정 수강료의 최대 13배에 이르는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시내 입시ㆍ보습학원의 3년간 수강료 초과 금액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한 학원이 올해 137만8천505원의 수강료를 받아 이 지역 기준 수강료(10만7천200원)의 13배나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 11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서울 시민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 이날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구별로 수강료를 가장 많이 초과한 학원들의 현황을 보면 ▲ 관악구 10배(2005년) ▲ 영등포구 8배(2005년) ▲ 양천구 8배(2005년) 등으로 강남구 외에도 적정 수강료를 훌쩍 넘긴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학원뿐 아니라 국제실무ㆍ어학 분야의 학원도 기준 수강료의 최대 10배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지난해 무려 427만5천275원의 수강료를 걷어 기준액(45만620원)보다 380여만원이나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입시ㆍ보습학원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아 이와 같은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5천911개 입시학원 중 올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곳은 전체 25.8%인 1천525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액 수강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교육청과 강동교육청은 각각 15.0%, 13.2%밖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지도점검을 받은 학원 중 수강료를 초과한 곳이 1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사교육비 부담은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입시학원의 비싼 수강료 문제가 크다"며 "상당수의 학원이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치우쳐져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 수강료의 상한선 지정 ▲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반환청구권 보장 ▲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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