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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선 교사에 학생 징계권 부여 검토

교육부 "아직은 의견 검토 단계"

학생들의 생활지도 개선 차원에서 일선 교사에게 학생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교장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학생 징계권을 부여하고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일선 교사의 징계 방법으로는 방과 후 2시간 이내에서 학교에 잔류토록 하거나 수업시간에서 퇴출한 뒤 반성교실로 회부하는 것(타임아웃제)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타임아웃제'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잔류'는 교원에게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이 해외 사례를 연구해 교육부에 건의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등 4단계의 처분 외에 출석정지와 전학 처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의견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시행령 개정 의견에는 비행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 교육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은 교육부가 맡아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은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필요성은 느끼지만 종합적인 의견 검토 등 법률 개정까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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