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에 대해 1년여에 걸친 수사끝에 관련자 4명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교재로 통일 관련 세미나를 연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자 4명에 대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와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 등 통일학교 관련 교사 4명은 불법단체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회원으로 활동했고, 통일학교 교재에 선군(先軍)정치와 항일혁명투쟁 등을 기재함으로서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했으며 통일학교 세미나를 통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에서 발간된 '현대조선역사'를 상당부분 인용해 만든 통일학교 교재를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교육했다"며 "증거가 명확한 부분만 기소해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측은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적한 통일학교 자료집은 이미 국내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에서 부분 인용해 만든 것이며, 찬양 고무했다는 내용도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북한을 바로 알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단순한 세미나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4명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 역사과목 교사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와 북한의 실상 등을 교육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