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영대학은 올해 11월까지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시범 운영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구체적인 대학 정보공시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경제단체(전경련ㆍ경총ㆍ대한상의 등), 대학측의 의견을 설문 또는 심층 면접 조사 등으로 수렴한뒤 시행령 제정을 통해 올해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와 대학간 갈등을 불러온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을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 넣을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례법상 정보공개 항목은 대학입학 전형계획, 입학정원 등 모집요강,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재적 학생수, 학생 1인당 장학금, 졸업률, 취업률, 전체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교수 1인당 SCI 논문 발표 현황 등이다.
예결산 현황, 국립대 일반회계, 사립대 교비회계, 발전기금 회계, 기부금 현황, 등록금 환원율, 사립대 법인의 지배구조, 토지ㆍ건물 현황,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현황 등도 포함돼 있다.
이중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재적 학생수, 1인당 장학금 등 항목은 각 대학들이 자체 수준(또는 서열)을 일반에 스스로 공개하게 되는 것이어서 대학 서열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대학들이 정보 공개를 이행치 않거나 허위 공시할 경우 시정ㆍ변경 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시정 명령도 어길때는 학생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 처벌과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보공시 횟수는 대상 정보의 갱신 주기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매년 1회를 원칙으로 정했고 학내 대학정보공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시행령 제정을 담당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인 교육부 차관보를 포함해 내외부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교육부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공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로 구분, 공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5월부터 대학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성과 등 주요 정보가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공시제는 대학 등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원리에 의한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