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성과 주변 교통량 증가로 인한 학습환경 침해 등을 고려해 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는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서울 지역교육청의 결정이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
천연가스는 가스누출시 액화천연가스나 휘발유에 비해 쉽게 폭발하지 않고 폭발해도 화염 길이가 짧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천연가스 충전소 확충으로 경유버스가 줄어 대기오염 상황이 개선되면 오히려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시가스업체인 Y사는 지난 3월 성수중학교의 출입문에서 168m, 경계선에서 127m 떨어진 성수동 1가 3필지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할 성동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교육감 혹은 교육장이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설치하는 구역으로 이곳에는 천연가스 충전소를 비롯해 위험ㆍ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교육청에 신청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
하지만 성동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가스충전소는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이라는 점,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인 점, 주변 교통량 증가로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들어 Y사의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Y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성동교육청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다.
Y사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위치를 봐도 성수중 학생들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대기환경 오염과 도시소음을 줄이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지원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성동교육청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천연가스가 누출사고시 액화천연가스나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천연가스충전소 확충으로 경유버스가 줄어 대기오염 상황이 개선되면 오히려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Y사의 주장을 인정,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천연가스충전소가 평소에는 소량의 가스만을 저장하고 있는 점, 가스누출시 빨리 공중으로 흩어지고 자연발화온도와 최대 화염길이(540도ㆍ6m)를 고려해도 액화천연가스(476도ㆍ13m)와 휘발유(260도ㆍ18m)에 비해 위험성이 덜한 점, 피해 범위가 폭발 중심에서 40m 정도지만 충전소는 학교 경계선에서 127m 떨어진 점 등이 고려됐다.
천연가스충전소를 지어 천연가스버스가 확충되면 경유버스에 비해 미세먼지와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이 크게 줄고 서울시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시내버스를 매연이 없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행정심판위는 "천연가스 충전소를 확충해 대기환경이 개선되면 궁극에는 학교 보건ㆍ위생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성동교육청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제한한 위법이 있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