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6일 가짜 박사학위를 이용해 대학 전임강사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광주교대 음악교육과 전임강사 홍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홍씨에게 논문대필을 의뢰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혐의(업무방해)로 같은 과 부교수 김모(44)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3년 1월8일 괌에 있는 A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꾸민 박사학위증, 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해 외국 박사학위 신고필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2005년 11월 광주교대 전임강사 임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속여 다음달 임용됐으며 다음해 1월께에는 교수채용 심사위원이었던 교수에게 채용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려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또 2004년 1월 초께 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즉흥연주활동에 의한 창작지도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필해줬으며 김 교수는 다음달 한 학회에 이 논문을 제출하고 석 달 뒤 학술지에 게재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대학교는 미국 정부나 고등교육인가위원회(CHEA)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학이 아니고 그나마 홍씨는 대학 재학기간이라고 밝힌 2000년12월부터 2년간 출국한 것이 아니라 2002년 12월 말께 사이판으로 출국해 4일간 수업을 들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씨의 가짜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돼 있는 5명 중 4명은 음악관련 전공자가 아니었으며 논문 지도교수도 국내 대학의 아동복지학과 조교수로 근무했을 뿐 A대학 교수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