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으로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 채 10개 교대에 편입해 있는 국립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4년간 특별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임용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교대에 편입한뒤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요구해 왔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 간 일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시기회는 4년 간 3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연도별 임용 정원을 정한 뒤 다음달 말 각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연도별 임용 예정 인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특별채용은 미임용자들끼리 치르게 되며 3회의 응시기회에서 모두 탈락할 경우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