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ㆍ공포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에 다시 입학해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내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해당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정,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기준, 수업연한, 이수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이 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학위 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을 갖춘 대학에만 인가를 내주는 한편 현장과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