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학교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급식이나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실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본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시행령 등 25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 시간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하고,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의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으로 규정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와 관련,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 및 지급방법은 피공제자의 취업가능 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법제처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기존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쉽게 정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21개 법률안도 상정해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