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학원수강 청소년 실태’에 따르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40.9%가 2개 이상을 수강하고 있으며 52.2%의 학생은 하루에 3시간 이상 학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원수강 학생의 63.8%가 밤 11시 이후에 귀가 하고 있으며 95.8%의 학생들이 밤 11시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청소년위원회가 인용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조사에 따르면 초중생의 39.8%가 학원 수강 때문에 저녁식사를 못하거나 간단히 한다고 응답했으며 71.7%가 인스턴트식품을 먹는 것으로 조사돼 심야학원 수강이 청소년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식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이날 ‘심야학원교습 제한’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청소년 인권 및 건강 보호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요청했다.
청소년위원회는 호소문에서 “청소년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학원영업의 자유보다 앞선다”며 “각종 청소년법규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의 PC방, 노래방 출입과 근로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동일한 맥락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이번 호소문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이 처한 학습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의회별 심야교습 제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서울, 충북, 전북이 밤 11시,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이 밤 12시로 학원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산, 광주, 대전, 경남은 심야교습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