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과고 등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은 취지와 달리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특히 외고 등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이 많고 특목고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외고 등 설립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고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특목고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외고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외고의 수업료 등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크게 높아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은 5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 외고 7곳이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거나 자연계 진학반을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지나친 간섭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온 일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대책을 논의해 결정해야지 아예 불허하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시도 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경쟁이 가열되고 시도교육위원회 협의회가 교육부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특목고 불허' 방침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