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도ㆍ단속 부분은 현직 교사의 사설학원 출강, 인터넷교육 및 방송과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교육정보자료 제공 및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지만 현직 교사 중에는 사설학원의 자료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학원은 이를 근거로 '현직 교사가 분석한 자료'라는 식으로 광고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한 입시업체는 '현직 교사 분석자료'라며 자료를 배포했다.
EBS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 제공시에는 영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동안 교육계에서 관행처럼 실시돼온 현직 교사의 참고서 집필은 향후 중요한 검토 과제로 남았다.
참고서 집필로 인세 등 수익이 나므로 영리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다 교육청이나 인사권자에게 허락 받는 절차도 없으며 일부 입시업체는 참고서를 전매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자부 문답에 '집필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이 부분까지 금지할 경우 교사의 집필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돼온 부분인데 명확한 판단을 위해 교육부에 문의할 생각"이라며 "교사의 참고서 집필이 공교육 훼손과 관련이 있는지가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영리업무 금지와 함께 현직 교사가 대학(원) 출강과 시민단체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해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교사는 50~100명 정도로 교사가 규정을 모르고 출강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이 겸직 허가서 양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도 해당 활동이 교원의 복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가 내려지며 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설학원에 몰래 출강할 경우에는 파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