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내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내 사학법인 및 학교 10곳에 대한 첫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7~28일 서울시내 학교법인 4곳과 사립고교 6곳 등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사학특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처럼 징계 처분이 단순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 올해 초 처음으로 사학법인 및 학교 14곳을 '사학특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상 기관은 주로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리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통보받고도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은 곳으로 회계 분야를 집중 점검받는다.
올해 9월전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사학법인 및 학교 3곳과 최근 감사처분 사항을 이행한 1곳은 제외됐다.
특별점검은 시교육청 감사팀이 직접 대상기관을 방문해 새로운 비리 발생 및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던 감사 처분 통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새로운 비리가 발견되거나 징계처분 이행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될 경우 사학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등 제재가 가해진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미 징계처분이 이행돼 정상으로 복귀했거나 조만간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과 학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동안 수차례 징계처분 이행을 촉구해온 만큼 한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특별점검에서 이미 징계처분 이행능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되면 재단이 스스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교육청이 나서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