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의 두발규정 탓에 아들을 자퇴시켰다"고 주장한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모 고교 2학년 재학중 최근 자퇴한 A군의 아버지는 11일 "이 학교 교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유권해석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버지 A씨는 "1년 반 동안 지나친 두발단속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주고 최근 나와 말다툼 뒤 아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해 자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교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차량통행이 금지된 정문 진입로에 차량을 진입시켜 교감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교감은 A씨가 귀가한 뒤 교무실에서 A군을 40분 가량 훈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연예인을 지망하던 지난해 1학기 학교 측의 양해를 얻어 긴 머리 스타일을 유지한 뒤 2학기 부터는 규정에 맞는 머리를 하고 다녔는데도 '타겟'으로 찍혀 지나친 단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제기한 소송이 아니므로 형식적 요건인 배상액은 100원이든 천 원이든 상징적인 액수만 청구하겠다"며 "잘못된 지도방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감은 이에 대해 "학생이 자신에게만 단속을 엄격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했고 두발단속이나 훈계하는 과정에서 모욕을 주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