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으로 학교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학교용지매입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을 놓고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도 교육청과 경기도 사이의 갈등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학교없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17일 "학교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공동주택공급사업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군교육청은 물론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전에 도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부담할 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구체적인 학교용지매입비 조달계획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해당 부지내 학교설립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아파트 분양공고문에도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이 도 교육청의 업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아파트단지내 학교설립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부동의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도 교육청이 공동주택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에서도 사업승인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도 교육청이 주택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청내 예산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 등과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과 경기도는 지난해초부터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규모를 놓고 갈등이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도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9천22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택지개발지구내 24개 학교(2009년 3월 개교예정) 설립을 위해 도에 2천184억원을 요청했으나 도는 이보다 614억원이 적은 1천570억원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도가 올해 1천570억원만 지급한다면 이는 그동안 상환하지 못한 기존 신설학교들의 학교용지매입비를 갚는데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올 학교용지매입비도 도 교육청의 요구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24개에 달하는 2009년3월 개교예정 학교의 설립공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설립되는 모든 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50%를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 학교부지에 대해서만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도는 도 교육청에 주어야 할 돈은 이미 상당부분 줬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