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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과목 정규교과 부활될 듯

이르면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보건과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 보건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보건과목의 내용, 수업시간 수 등 세부적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위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10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40여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건교과 설치' 내용은 빠지고 대신 고시를 통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으로 배우는 필수교과에 보건교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학습부담 가중, 유사교과 분야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초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고교 2~3학년생은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초ㆍ중학생은 관련교과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보건교육 강화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현재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7천명 수준"이라며 "보건교사 증원 문제는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 의원이 제출한 보건교사 확대배치 관련법을 11월에 심의하면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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