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교사의 행정ㆍ관리 업무량 증가와 승진 기회 축소로 인한 사기 저하를 이유로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추진했던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계획이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7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5학급 이하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감 정원배정 방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교감 정원이 감축돼 왔다.
교육감들은 행정업무 및 학교 관리업무로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의 승진 기회 축소로 사기가 떨어진다며 지난달 협의회 후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고 "인건비 비중이 전체의 70% 정도에 육박하는 지금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를 달았다.
올해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35조2천600억원) 중 인건비 비율이 69.7%(24조5천7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년에 한명당 수천만원의 경비가 더 필요한 교감을 증원 배치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감, 소규모학교의 통ㆍ폐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면 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원 인력관리에도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道) 지역 교사의 승진 기회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면 교감/교사 비율이 시(市)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커진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감/교사 비율이 서울 등 시 지역은 3.5%, 강원 등 도 지역은 5.6%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5학급 이하 모든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면 도 지역 교감/교사 비율은 6.8%까지 커져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가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전기요금 부과 종류를 교육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등의 문제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협의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으로 시ㆍ도교육청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교육부에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청을 학교에 포함시켜야 하는 등 법령 개정상 어려움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