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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등 고입 이중지원시 합격 취소"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이중지원을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며 관내 중학교에 이를 안내하고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근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학생이 두곳의 학교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이중지원자로 판명되면 다른 학교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두개의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 학교에 지원한 뒤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혹은 한 학교에 지원해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전형일이 아닌 지원서 접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전형일이 다르다고 해도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면 이중지원으로 간주한다.

서울지역 외고들은 올해 초 입시 관련 규정을 어겨 불가피하게 전형일정을 11월 말 이후로 미뤘지만 접수기간만큼은 10월로 유지했는데 이는 이중지원 판단시 지원서 접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접수시간까지 11월 말 이후로 미룰 경우 서울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형일정이 앞선 경기지역 외고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중지원 금지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원서접수 기간은 10월로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한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발표가 난 뒤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경기지역 외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에 한해서는 일정상으로 서울지역 외고의 일반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지역 외고의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는 동두천외고가 이달 25일 오전 11시까지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불합격생은 25일 오후 1~5시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하는 서울지역 외고에 최소 '2시간' 차이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역 외고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서울지역 외고ㆍ과학고ㆍ국제고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에 한해 12월에 일반전형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예년의 경우 특별전형 이후 일반전형을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전형일정이 다소 미뤄지면서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거의 비슷하게 실시돼 서울지역 특목고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 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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