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개월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년의 경우 부정행위자 57명이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으며 적발 유형은 휴대전화 소지 36명, MP3 소지 7명, 전자기기 소지 2명, 선택과목 미준수 11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명 등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신고센터는 부정 행위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 최우선 대응토록 했으며 시험종료일까지 운영된다.
허위 제보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과 함께 제보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토록 하되 제보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팝업 창을 게시, 수능 당일 반입 및 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알리기로 했다.
수능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전 본인 확인 시간을 설정,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수능 시험후 수능 응시원서 원본을 진학한 대학에 송부, 대학의 학생 카드와 대조 확인토록 했다.
수능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다 28명을 제한해 시험 감독을 쉽도록 했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보급, 활용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개정, 적발된 학생들이 기한없이 불확정한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보하는 기한을 명시키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을 비롯, 경찰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별로 자체 대책반을 구성하고 각 기관별 자체 대책반이 시도단위로 공동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각 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전년의 경우 2005년과 같은 조직적 부정행위는 없었지만 반입금지 물품, 선택과목 응시 요령 등 관련 지침을 몰라 수능 점수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