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급식사고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액이 7천9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44.6%만 보상을 받았을 뿐 나머지 55.4% 학생은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23건(2005년 4건, 2006년 15건, 2007년 4건)이었으며 피해학생은 모두 2천1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건의 식중독 사고 피해학생 945명에게만 1인당 1만7천700원씩 모두 1천674만5천원의 보상비가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피해학생들에게는 단 한푼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보상금 총액을 도내 전체 피해학생으로 나눌 경우 1인당 보상금은 불과 7천900원에 불과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교내 급식사고가 식중독으로 분명하게 원인이 밝혀질 경우에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 등의 보상금이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급식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학생들에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