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과잉체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초.중.고교가운데 32.8%가 학교운영규정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도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1천962개 초.중.고교가운데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는 67.2%인 1천319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32.8%인 643개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20.4%, 중학교가 43.7%이었으며 고교는 절반이 넘어 무려 53.7%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체벌 허용은 각 학교별로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운영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체벌에 대한 도 교육청의 입장은 '원칙적인 금지'"라며 "다만 학교별로 교육적인 차원의 일부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학교별로 체벌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는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준과 규정에 따라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