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학교 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이 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원전문직 응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올해 '13년 이상'에서 내년에는 '14년 이상', 2009년에는 '15년 이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교육경력 기준이 '12년 이상'에서 올해 '13년 이상'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09년까지 '15년 이상'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최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더 필요해지는 것이다.
근무 성적이 최근 2년 연속 '우'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려는 교원의 교육경력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문직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가ㆍ감점'으로 변경, 감점도 줄 수 있게 수정됐다.
지난해까지는 교육전문직 응시횟수 제한 규정을 둬 2000년 이후 3차례 이상 불합격하면 응시 기회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4차례 이상 응시하는 경우 점수를 줄이는 것으로 수정, 감점 요소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 인사관리원칙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좀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도록 동메달 이상 입상한 학생의 지도교사는 현행 6년 외에 추가로 2년 범위 내에서 학교를 옮기지 않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초등교사 전보원칙도 확정, 임신 및 육아(3세 미만) 여교사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여교사는 전보유예 및 근거리학교 배치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을 부양하는 교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전보시에만 근거리학교 배치 혜택을 주던 것을 희망하는 지역교육청 배정까지 확대했다.
이번 인사원칙은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중등교원의 경우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