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1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며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할 경우, 금품·향응수수 행위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교사 역시 전문직 진입 및 승직, 서훈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교장은 중임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생 연좌제’ 논란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촌지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 등을 주면 교사를 엄중 징계할 뿐 아니라 해당 학생은 성적우수상 등을 제외한 각종 내·외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장서야할 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비교육적인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감사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의 촌지 및 금품·향응 수수 적발 건수는 2005년 17건에서 지난해 1건, 올 상반기에는 3건으로 조사됐고, 불법 찬조금 역시 2005년 53건, 지난해 11건, 올 상반기 16건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일어나지도 않는 촌지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교육청이 자정노력은 게을리한 채 일선 학교만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가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촌지는 부모의 그릇된 교육관과 교사의 윤리의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불법 찬조금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금품수수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논평했다.
시교육청은 25일 교육과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맑은 서울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교육가족 참여 헌장’을 채택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