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상담교사 자격 취득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이수자를 당초 계획과 달리 극소수만 임용시킨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모(28.여) 씨 등 29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취지는 상담교사의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양성과정 이수자 대부분을 상담교사로 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당시 임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배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초 배치계획 범위 내에서 임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3천186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5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8개월 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전국적으로 1천338명)했으나, 교육당국이 올 예정 인원인 1천430명에 비해 적은 260명(강원 28명 배정) 만 임용하자 신뢰 원칙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