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설정, 배분되고 사시 합격자수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비율, 내신반영비율 등 학교교육 정상화 실적 등이 인가 기준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2009학년도 총정원을 2천명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수한 법조인 양성 목적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되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키로 했다.
서울 권역은 서울과 경기.인천.강원, 대전 권역은 대전과 충남.충북, 대구 권역은 대구와 경북, 부산 권역은 부산과 경남.울산, 광주 권역은 광주와 전남.전북.제주 등이다.
각 권역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사 결과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심사 기준은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 학위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배점은 총 1천점 만점에 교육과정이 345점(34.5%)로 가장 높고 교원 195점(19.5%), 학생 125점(12.5%), 교육시설 102점(10.2%), 입학전형 60점(6.0%), 재정 55점(5.5%),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48점(4.8%), 교육목표 40점(4.0%), 관련 학위과정 30점(3.0%) 등이다.
이에 따라 평가 배점 중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인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 부분에 총점의 절반 이상인 54%가 배정됐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계획 항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비인가 제도를 도입, 내년 1월말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교원.시설 등에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했다.
입학전형 영역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비율(5% 이상 만점)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영역은 외국어 강의 수(10점)와 교원들의 외국어 강의 능력 적합성(10점)을 기준에 넣었고 교원 영역은 신규 채용 교수 중 특정 대학 출신교수의 비율(50% 미만 만점) 및 여성 교수 채용실적(10% 이상 만점), 채용 계획(25% 이상 만점)이 들어간다.
학생 영역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전액 장학생 비율(30점) 및 장학생 선발기준(25점),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15점),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10점)가 중요 기준에 포함됐고 재정 영역은 등록금 의존 비율(40% 미만 만점)이 기준에 들었다.
대학 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 영역은 최근 3년간 내신반영비율 등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과 구조개혁.특성화.국제화 실적이 들어간다.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입학전형시 비법학사 및 타 대학 쿼터 3분의 1 이상 유지, 법조실무경력 교원의 수 및 확보 여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합격/불합격(P/F) 제도가 채택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 로스쿨 설치 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을 확인한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