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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부 '교장은 4급 상당'…교육청은 "글쎄"

사학임원 결격기준 '4급 상당'에 교장 포함…교육청 "실무상 5급 상당"

별도 직급이 없는 일선학교 교장이 일반공무원 직급상 4급(서기관)에 해당하는지 5급(사무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개진해 주목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사유 대상인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 범위를 정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포함하는 '4급 상당 교육공무원의 범위 지정(안)'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제22조 제5호)은 학교법인 임원 결격대상의 하나로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교장을 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학법인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전ㆍ현직 교장이 임기 도중 혹은 퇴직 직후에도 곧바로 자신이 소속됐던 사학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형 이사 467명 중 전ㆍ현직 법인 소속 학교장(감)이 182명이나 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은 달라 최근 교육부에 '4급 상당' 교육공무원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교 교장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시교육청은 실무적으로 초ㆍ중학교 교장이 교육청으로 전보되는 경우 5급 상당의 지역교육청 과장이나 5급 상당의 본청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4급 상당'보다는 '5급 상당'으로 해석했다.

또 올해 초 교육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만 해도 '학교장은 제외'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4급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과장, 지방자치단체 부군수, 경찰 서장(총경) 등이 해당하고 5급은 지방자치단체 동장ㆍ읍장, 경찰서 과장(경정)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학관 출신 교장 중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1급(관리관) 자리부터 5급(사무관) 자리까지 폭넓게 맡는 경우도 있어 '4급 상당' 혹은 '5급 상당'으로 직급을 매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 교장이 4급 상당인지 5급 상당인지 기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사학 임원 결격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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