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영양교사들이 수학능력시험 업무수당 지급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과 시험운영 교직원들의 점심 제공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수당은 못 받는 것.
1일 충남학교영양교사회에 따르면 올해 충남지역에 수능고사장이 설치되는 공립고 36개교 중 천안쌍용고를 제외한 35개 교에 급식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일 해당학교 영양교사들이 근무를 해야 하지만 정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교사들은 4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요원 선정에 들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양교사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것.
학교관리요원은 수능주관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 현장에 맞는 인력 운용을 위해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최대 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주로 행정실 직원 위주로 기능직, 교사들이 선정되고 있지만 영양교사는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수험장 운영 고교 교장은 “당일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영양교사까지 챙기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아진 큰 일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양교사들은 “학교관리요원에서 영양교사가 주로 제외되는 것은 영양교사의 업무를 ‘주방 일’정도로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이라며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
고영종 충남학교영양사회장은 “수당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업무에 대한 자존심 문제”라며 “일선학교에서 영영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이번 일을 통해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충남학교영양사회는 영영교사업무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평가원에는 학교관리요원 증원을, 교육청에는 학교장 학교운영요원 선정 시 영양교사 우선순위 지정 권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은 “충남의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리요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우며 관리요원을 증원할 경우 수험생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은 “영영교사 처우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