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이해관계가 엇갈린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줄줄이 차기정부로 미루고 있어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취원대상 연령 확대 방안과 관련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을 고려해 참여정부에서는 이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보육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책적 판단을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특별연구단(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맡겼고 연구단은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등 19개 과제를 담은 5개년 계획안을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 초기 교육지원 확대, 보육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행 3~5세인 취원연령을 0~5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이 방안에 항의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시작 10여분만에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공청회 당시에도 "공청회 안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재차 보도자료를 내 사실상 '정책결정 유보'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소신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지나치게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교육부가 보육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듯 비칠 수 있어 이번에는 유치원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특정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자라 목 집어넣듯 하는 교육부의 행동에 기가 막힌다"며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부 입장에선 미묘한 변화의 시기에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목고 제도 폐지 등의 문제는 내년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