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재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내년 의정비를 결정한 13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 의정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의정비는 44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평균 의정비 3961만원보다 449만원이 오른 금액으로 평균 인상률은 11.33%다.
시도 교육위원회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시도는 경북으로 올해 3288만원에서 24.54%가 인상된 4095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했으며, 충북 24.07%(3240만원→4020만원), 울산 23.95%(3816만원→4730만원) 등이 20% 이상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부산, 경기교육위 등은 내년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위원회 전영수 의장은 “교내 교육재정과 경기교위 의정비 수준을 감안할 때 인상의 필요성을 교육위원들이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의정비를 결정하지 못한 광주와 전남의 경우 시도의회와 타 시도교육위의 결정사항을 너무 관망하다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비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의정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시한을 넘긴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결정 시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니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교육청도 “최근 의정비심의위를 구성, 11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 지방의회담당자는 “의정비 결정시한이 법에 명백하게 명기돼 있는 만큼 의무조항, 권고조항을 따질 수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정시한을 넘겨 의정비가 결정된 것에 대해 누군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