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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복무 중 학점취득' 학ㆍ군ㆍ관 협약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경기도 파주 육군0사단에서 김신일 부총리와 김장수 국방부 장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을 위한 학ㆍ군ㆍ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관련기관은 군 학점인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제도정비, 학습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펼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이공대 등 12개 대학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4월까지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병이 군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1학기에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6개 대학, 55개 과목의 온라인 강좌가 시범운영 중이다.

또 군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과정당 2~3학점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신일 부총리는 이날 격려사에서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단절기'라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자기학습이 가능한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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