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김포외고 시험결과 처리 방안으로 '목동 M학원 출신 합격생 47명 및 기타 부정합격생 불합격 처리-해당 인원만큼 차점자 추가 선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포외고를 포함한 도내 외고 시험결과 처리와 향후 외고 전형방법 개선 등에 대한 도 교육청의 종합대책이 16일, 늦어도 17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현재 김포외고 시험결과 처리대책을 놓고 다양한 방안과 함께 ▲184명의 전체 합격자가운데 목동 M학원 출신 합격생 47명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불합격 처리하고 대신 해당 인원만큼 차점자를 추가 선발하는 방안 ▲이들을 불합격 처리한 뒤 추가 선발없이 나머지 합격생만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학생'에는 M학원생외에, 잠적한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교사 이모(51·체포영장 발부)씨로부터 사전에 시험문제를 받은 교복업체 대리점주인 박모(42)씨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추가 합격되는 차점자 중에서도 M학원 소속 학생들은 배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방안가운데 첫번째 방안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본의든 아니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학생들에게 합당한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일부 불합격자들을 추가 선발함으로써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 방안 역시 재시험이 없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험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는 불합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첫번째 방안이 유력한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의 경우 M학원 소속 합격생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에서 '47명'에 포함된 학생들중 시험당일 학원버스에 타지 않고 개별적으로 고사장에 도착한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해 내고, 버스를 탔으나 유인물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지가 문제다.
또한 앞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부정합격자가 드러날 경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유출된 김포외고 문제와 중복된 문제가 출제된 상태에서 M학원 출신 학생들이 일부 합격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난 도내 다른 외고에 대해서는 김포외고 대책을 준용해 조치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바 있 다.
도 교육청에서는 또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교장 또는 교감 등 다른 학교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학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해당 교육청에서도 M학원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 교육청은 일반계 고교의 입시전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6일 늦어도 17일에 김포외고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대책에는 김포외고를 포함한 도내 외고 시험결과 처리방안과 앞으로 특목고 입학전형 관리 강화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