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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처분' 결정 따라 외고 재시험 무산될 수도

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에서 실시하기로 한 재시험이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시험이 무산될 경우 각 외고 입시는 또 한번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57명의 학생가운데 44명의 학생 학부모들이 22일 오후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와 관련 부천지원 김주옥 공보담당 판사는 23일 "가처분 신청은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의 재시험이 있는 다음달 20일 이전, 본안 소송은 내년 입학일 이전 결정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것과 '재시험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2가지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외고의 재시험 여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은 ▲2가지 취지를 모두 수용하는 경우 ▲2가지 모두 기각하는 경우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수용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기각하는 경우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기각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수용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가지 모두 기각하는 두번째 경우와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수용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기각하는 세번째 경우에는 현재 도 교육청과 각 외고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재시험을 실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만약 첫번째 경우와 네번째 경우같이 가처분 신청 내용중 재시험 금지 취지를 수용하면 각 외고의 재시험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김 판사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내용중 '재시험 금지' 취지를 수용할 경우 재시험 실시 주최측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단 가능성은 적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재시험(12월20일) 이후에 나오면 재시험 금지 취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험이 실시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게 된다.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재시험이 무산되면 현재 재시험 준비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재현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문제유출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온 각 외고의 기존 일반전형 불합격자들의 또다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소송 제기 움직임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안양외고 및 명지외고 합격취소 학생 6명의 학부모들도 합격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김포외고 학부모들과 같은 내용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학교 역시 김포외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학부모들이 제기한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내용이 합격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재시험과 별개 문제이므로 재판부 결정에 상관없이 재시험은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내용 등을 파악하는대로 자문변호사 등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며 재시험 실시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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