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회나 지역주민이 체육행사 등을 열기 위해 인근 학교의 잔디운동장을 하루 8시간 빌리는 경우 3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사용료를 통일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의 인조ㆍ천연잔디 운동장을 1시간 빌리는 경우 3만7천50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최고 8시간까지 허용되는 하루 사용료는 최고 30만원에 달한다.
일반 운동장은 1시간에 1만5천원의 사용료를 지불, 하루 최고 사용료는 12만원으로 잔디운동장 사용료의 40% 수준이다.
지난 6월 관련 조례 제정작업에 착수했을 때 운동장 이용료는 잔디 여부와 상관없이 2만5천~12만원 수준이었으나 잔디운동장의 경우 유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돼 수정됐다.
체육관과 강당은 일반 운동장과 사용료가 동일하며 시청각실은 1만2천500원의 사용료를 낸다. 일반교실은 시간당 5천원, 특별교실은 일반교실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별도로 기자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영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금액을 부과하며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 등 기타 부대시설은 주변지역 이용료를 고려해 학교장이 부과한다.
6개월 이상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월별로 분납할 수 있다.
학교시설을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절반을 감면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를 포함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사용허가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일시정지를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선 일정 등을 감안, 내년 1월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각급 학교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하도록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