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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 합격처리

김포외고 합격후 불합격 처리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학생 중 학부모를 통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생들이 합격처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부천지원 제454호법정에서 열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고지문을 통해 "채권자(신청인)들은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신분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57명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부모 44명의 자녀는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포외고의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천지원 공보담당 김주옥 판사는 "재판을 통해 판결받은 경우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부모 자녀들만이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소(訴)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3명(유출된 시험문제를 받은 납품업체 자녀 1명 포함)은 합격자 신분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부모들이 "시험문제가 유출된 김포외고와 명지, 안양외고 등 3개 고교에서 오는 20일 실시하는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 재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른시일안에 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재판기일을 잡아 소송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신학기 전에 확정판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나온 30여명의 학부모는 성지호 재판장이 합격생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고지하자 환호하며 일제히 즐거워 했다.

한 학부모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며 재시험 금지요구도 받아졌으면 했으나 아쉽다"며 "신학기 전에 매듭지어질 예정으로 알려진 본안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보안소송 결과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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