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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02~03학년도 수능 점수 반올림 정당"

'점수 역전' 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2002~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각 대학에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입학전형 자료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모씨 등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 넓은 재량을 가지며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수점 폐지 정책은 성적 중심의 전형방식을 지양하고 입학전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역별 원점수는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수라 오히려 그대로 합산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능 점수가 반올림 등 어떤 형태의 변형도 허용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나 확정적 입학전형자료가 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올림되지 않은 원점수만이 수능시험 응시자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수점 폐지 정책이 응시자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했다거나 능력에 따른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씨 등은 2003학년도 수능을 치른 뒤 A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자 "반올림으로 원점수 가치가 변형돼 점수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원점수 총점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합격했다"며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반올림으로 인한 '점수 역전' 현상으로 수험생의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며 문씨 등에게 500만원씩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었다.

평가원은 2002~2003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에게는 원점수만 소수점까지 표기해 통보하고 대학에는 수험생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을 모두 반올림해 제공했다가 점수 역전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4학년도에는 문항별 배점을 모두 정수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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