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법적기구 전환에 따른 창립총회를 내년 1월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임의단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내년 1월 법적기구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 협의회 관계자는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 규칙안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며 "내년 1월 창립총회 뒤 교육부에 정식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사립학교 일반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명퇴제도 도입방안, 사립고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 특수교육전담 장학사 증원 및 특수교육예산 증액문제 등도 협의해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