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결과가 발표되면서 탈락한 대학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신청을 낸 41개 대학 전체의 인가신청서와 조사보고서, 법학교육위원들의 의견서, 관련 회의록과 평가표 등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5일 밝혔다.
동국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로스쿨 설치인가와 관련된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동국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며 경우에 따라 본안 소송으로 예비인가 불허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조작, 은닉, 폐기할 우려가 있어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김석현 법대 학장 등 학교 관계자 20여명이 교육부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인 뒤 국무총리실 앞으로 로스쿨 예비인가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전달했다.
청주대도 이날 로스쿨 인가거부 취소소송과 심사자료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단국대가 4일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 소송과 함께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 법적 대응의 포문을 열었고 국민대와 조선대, 영산대 등 상당수 탈락 대학들도 조만간 관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숭실대 관계자 100여명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수도권 역차별에 분노한다"며 항의 집회를 연 뒤 교육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명지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 예비인가에 동의할 수 없으며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타 대학들과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다. 로스쿨 도입 목적에 충실한 재심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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