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커피, 라면, 튀김의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생리대와 화장지 등 학생 편의를 위한 자동판매기 외에는 학교내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내 비만유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학교내 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의 판매를 모두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탄산음료의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경고한 바 있고 교육당국은 그동안 퇴출 노력을 기울여 오다 올해 초 학교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탄산음료는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영양 불균형과 함께 비만, 골다공증, 충치, 치아부식, 심장질환, 신장결석 등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내 탄산음료 추방 계획과 함께 라면, 튀김류 등의 추방에도 점진적으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매점 및 자판기를 통한 판매금지 품목에 탄산음료와 함께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을 포함시켰다.
지난해까지는 탄산음료 추방 외에는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에 한해 과다 섭취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라는 권고 수준이다.
하지만 탄산음료와 커피, 라면, 튀김까지 판매를 금지했고 이런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함께 금지시켜 버렸다.
탄산음료와 커피는 매점이 아닌 자판기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판기 설치까지 금지시켜 비만유발 식품의 추방을 도우려는 것이다.
다만 학생 편의를 위해 생리대 및 화장지 등의 물품을 파는 자동판매기는 학교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유통과정 및 보관상 취급ㆍ관리가 어렵고 더운 날씨 등으로 쉽게 변질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은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탄산음료와 함께 커피, 라면, 튀김류까지 모두 학교내 판매를 금지한 것은 이 식품들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야기하고 아침 결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만의 경우 소아ㆍ청소년기 비만의 80% 정도가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어지며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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