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서울교대 박상철 교수팀이 조사한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26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서울시 소재 초·중·고 교원 1056명과 학부모 1056명, 학생 1056명을 대상으로 ‘남자 교원과 여자 교원의 비율이 다소간 균형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학생에게는 남자선생님과 여자선생님의 인원수가 비슷하기를 바라는가)’라고 물은 결과 교원의 89.5%와 학부모의 87.1%, 학생의 63.5%가 찬성에 답했다.
또 교원과 학부모 1999명을 대상으로 ‘남교사 할당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교원의 73.9%, 학부모의 80.6%가 찬성에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교내폭력, 안전사고 등 학생의 생활지도에 남교사가 필요하며 학교행정 및 관리업무에서도 여교사가 대부분인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단위 후속연구와 실증적 근거 확인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범위를 초·중등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 또 행정안전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 행정·외무고시와 7·9급 공채시험 등으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교원임용시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고, 대체로 여성의 시험 점수가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논란이 이미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교대 신입생 선발 시 특정 성을 25∼40%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까지 시행하면 ‘이중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 현장에사 남자교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성별을 기준으로 교원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시교육청은 지난 해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남성할당제를 건의했다가 관련 연구자료 등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후 이뤄진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