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0일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 교육청은 현재 내부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하기로 한 29건의 지침가운데 23-24건을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는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19건의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10건을 수정.보완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보다 학교자율화 폭을 훨씬 넓혀 주는 것이다.
29일 도 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중에는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지침과 외부 사설학원 강사들의 교내 허용을 금지한 지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0교시 수업'과 전체 석차를 기초로 한 `우열반 편성' 등은 계속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0교시 수업 등은 계속 금지하되 대신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교시 정규수업전 자율학습이나 특별활동 등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수학 등 특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외부 사설학원 강사들의 교내 진출에 대해서도 특정 학원이 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 등을 일괄적으로 위탁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되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지침 폐지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복무강령 등으로도 촌지를 받는 부도덕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세부추진 계획 확정에 앞서 이미 교사와 교장, 학부모대표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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