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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과후학교'에 학원강사 허용<전남도교육청>

학교자율화 시행 세부지침 발표
0교시.우열반은 불허입장 고수

전남지역의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 학원강사들의 강의가 허용되고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참여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0교시와 성적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교육획일화 등을 이유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존 교육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지침' 세부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수교과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교육획일화를 조장하고 교육평등권 침해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의 대상과목과 강의수준의 세분화는 학생.학부모의 희망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수업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학원강사들이 국.영.수를 포함한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원 등 영리단체에 일괄적으로 맡기거나 정규수업 행태의 강제적이거나 획일적인 수업형태는 불허하기로 했다.

특히 정규수업 시간을 전후해 이뤄지는 '0교시' 형태의 편법 수업사례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돼 왔던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참여 여부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사회적,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계기교육'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 했다.

'학습부교재' 선정의 경우 정규 수업시간에 부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숙제 등을 위해 부교재를 선정할 때에는 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학운위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김장환 교육감은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세부계획이 마련된 만큼 학교장의 자율경영능력을 높여주고 중장기 학교발전 계획을 수립해 자체 교육기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자체 지침 중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는 전담팀을 구성,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폐지하거나 수정할 방침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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