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을 16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중 10%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발표는 하루 만에 번복됐다. 다음 날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해 유보된 상태이니 확정되면 다시 연락을 준다는 것. 4명의 교원을 선발해 9월1일부터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해놓고 하루 만에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유는 법적 근거 미비하다고 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시교육청이 추진했던 것은 학습연구년제가 아니라 교사를 연구기관에 연구파견하려 했던 것이다.
연구파견과 학습연구년제가 비슷한 개념이긴 하나 학습연구년제가 교원의 재충전에 의미가 있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면 연구파견은 근무지만 바뀌는 형태일 뿐이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줄기차게 연수파견 확대가 아니라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고, 대통령도 연구파견이 아니라 학습연구년제를 공약 했고, 교과부는 내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넘어간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좋은 제도를 빨리 도입해 적용하고 교사들에게 나은 근무여건 만들어주려는 의욕은 높이 사지만 결과적으로 애꿎은 4명의 교사만 어정쩡한 위치에 처하고 말았다. 교육청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했다면 이 같은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