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중·고등학교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를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은 최근 과밀 중·고교 분리.이전 때 예외적으로 그린벨트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일반 도시지역에서 그린벨트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학생수용 요인 발생에 따른 학교 신설만 허용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고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그린벨트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퇴계원고교는 현재 퇴계원중학교와 함께 학교 부지(1만3천26㎡)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중학교 32학급 1천95명(학급당 34명), 고교 27학급 1천33명(학급당 38명) 등 모두 59학급이 과대.과밀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는 퇴계원중.고교 가운데 고등학교를 인근 그린벨트(1만3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그린벨트는 도시확산방지와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만큼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수 없다"며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市)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 학생들이 비좁은 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린벨트로 학교 이전이 가능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