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해 납품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학교급식법 위반 등 혐의로 15개 납품업체를 적발, A푸드 대표 조모(50)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명과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 10개 시.군 19개 학교(초등 2, 중학 3, 고교 14)에 725차례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국내산 쇠고기 5천888㎏과 돼지고기 2만8천425㎏을 납품,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없는 등외등급의 쇠고기와 3등급 이하 돼지고기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고등급으로 속이고 육우도 한우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등급 및 품종을 칼과 고무인 등을 사용해 고등급으로 고친 뒤 복사기로 대량 복사해 학교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납품받은 학교의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