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학교 안에 설치된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양 A고교 B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이 학교 교장의 인사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항소심에서 "단위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그 의결이 학교 내 최종 인사권자인 학교장에 대해 법적인 기속력까지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06년 4월 A고교 교장이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 소속인 B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B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명령을 내렸고 도교육청은 그해 12월 구제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학교장의 인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경기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중앙노동위가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재판에서 B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원인이 된 오전 8시 등교에 대해 "학교장이 오전 8시30분에 시작하는 1교시 수업 준비를 위해 학생 등교 시간을 오전 8시로 정한 것을 '0교시 수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교사는 오전 8시 등교가 '0교시 수업'이라며 이에 반대하면서 오전 8시30분 출근을 고집했고 학교장은 그를 담임에서 배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