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마다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녔던 다른 교장들은 경징계 조치에 그치거나 별다른 조사도 받지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중ㆍ고교 교장 6명이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민원 내용을 통보해와 조사를 벌여 1명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교장 6명은 친목모임의 구성원들로 종종 해외 골프여행을 함께 다녔고 이 때마다 교장 2명의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이 안내자로 따라다녔다.
서울시내 중학교 A교장의 경우 2006년 8월부터 올 초까지 방학을 이용해 총 5차례에 걸쳐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B사장과 중국, 일본을 다녀왔고 고교 C교장 역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B사장과 3차례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A교장과 C교장이 지난해 8월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갔을 때도 B사장이 동행해 골프장 회원권으로 18만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금품ㆍ향응 수수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에 따라 급식업체 사장의 해외여행 동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A교장을 중징계하고 C교장을 경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금품ㆍ향응 수수 금액이 10만~100만원 사이이면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정직ㆍ해임 등의 중징계를, 수동적인 경우에는 경징계인 감봉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장들이 회비를 마련해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18만원의 골프비 할인 혜택 외에는 금품ㆍ향응 제공이 없었고 대가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식업체 사장과 교장들이 수차례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18만원의 골프비 할인 외에는 금품ㆍ향응 수수가 전혀 없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학교 현장에 로비 등 급식 관련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데 조사가 미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장과 급식업체 사장의 해외 동반여행 자체가 향후 학교의 급식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도 대가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가가 있는 금품ㆍ향응 수수는 징계 수위가 더욱 높아져 파면까지 가능하다.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갔던 다른 교장 4명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민원 내용을 통보했을 당시 교장 4명은 비위 혐의가 없어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복무위반 여부만 조사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